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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합6496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3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개발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3. 4. 9. 의왕시 고시 E, 2012. 3. 28. 경기도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6. 9.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의왕시 H 지상 별지 기재 수목 599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19,185,000(일괄평가) - 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 2016아3399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80,122,41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재결감정이 학식과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감정가액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감정이 수량 결정, 고손율 적용, 규모의 경제 원리 반영 및 감정인의 자격에 있어 흠결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결감정의 적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수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이하 ’이전비‘라 한다

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수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