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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1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재 저희 업체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차명계좌를 구하는 기간이라 문자를 드린 것이며, 임대 수량이 한정되있기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개 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선지급해 드리고 최대 2개월 가능합니다.

각 개인 차명 임대 통장으로 출금을 합니다.

임대 주 분들 계좌는 사이트회원 배팅 입금계좌로 사용합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1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하나는 동종 범죄 전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다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