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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10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01,523,954원과 그 중 301,523,510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2. 11.까지는...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5. 11. 17.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 14. 부산은행에 302,876,8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301,523,51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 2012.12.1.이후부터는연12%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444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523,954원(= 대위변제금 잔액 301,523,510원 확정손해금 444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301,523,51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2.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