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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구합4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토지 분할 및 매매 경위 원고는 2000. 9. 22. 원주시 B 전 4,086㎡ 및 C 전 2,82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두 토지는 2011. 8. 10. B 전 6,906㎡로 합병되었고, 위 토지에서 2011. 9. 22. D 전 3,606㎡, 2011. 11. 18. E 전 660㎡가 분할되었다

{이하 ‘B 토지’(2,640㎡ = 6,906㎡ - 3,606㎡ - 660㎡), ‘D 토지’, ‘E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2011. 9. 28. F에게 D 토지에 관하여, 2011. 12. 9. G에게 E 토지에 관하여, 2011. 12. 9. H에게 B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 토지에서 2012. 1. 16. I 전 660㎡가 분할되었다

선행사건 처분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D 토지에 관한 2011. 9. 28.자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2. 6. D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D 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1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70,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선행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다음 2013. 7. 19.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선행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3구합1919호 , 제1심 법원은 2014. 2. 7. D 토지가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 중인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