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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에도 불구하고, 2019. 2. 2. 01:0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음주운전을 감행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2013.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정해져있지 않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