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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43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갑 제1 내지 9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용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시 금액 변제기 2008. 1. 15. 5,000만 원 2008. 2. 15. 2008. 5. 6. 4,000만 원 2008. 6. 9. 2008. 5. 14. 3,000만 원 2008. 6. 13. 2008. 5. 21. 1,500만 원 2008. 5. 23. 2,000만 원 2008. 6. 17. 2,000만 원 2008. 6. 27. 2008. 9. 3. 1,000만 원 2008. 10. 9. 1,500만 원 합계 2억 원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