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81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 계속 중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망 H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E은 망 H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F과 G은 망 H과 E의 자녀들이다

(이하 E, F, G을 합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망 H과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2011. 8. 13. H이 사망함에 따라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상속인들은 피고 C에 대하여 17억 원, 피고 D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의 출자금반환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다. 라.

망 H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3/7, F, G이 각 2/7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0. 16. 접수 제149791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H의 채권자인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25. 및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J, K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찰이 발생하고 매각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될 우려가 있자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들과 L은 2014. 12. 23.경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억 5,000만 원, 공유지분 피고 C 1/2, 피고 D 및 L 각 1/4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위 매매계약 중 피고들의 계약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