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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29.자 86모5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8.3.1.(819),428]

판시사항

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

나. 경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나.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 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9조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2항 의 정신에 비추어 볼때에 경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기소를 유예할 사안으로는 볼 수 없다.

재항고인

고소인 재항고인 대리인 아래 고발인들(각. 변호사)과 같다. 고발인 고영구 외 7인

주문

원심결정 중 피의자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결정 중 피의자 2, 3, 4, 5, 6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 1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동 피의자가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 피의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가 몸담고 있는 경찰기관 및 상사에게 누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그 후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며, 동 피의자가 10여년간 여러차례 표창을 받으며 충실히 봉직하여 온 경찰관의 직에서 파면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은 외에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비등한 여론으로 형벌에 못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이 갈 뿐만아니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일선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인신구속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범죄인에 대한 응보나 특별예방 이외의 또 한가지 주요한 형벌의 목적인 사회일반인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도 상당히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가 동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나)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 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있는 것이다.

(다) 헌법 제9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2항 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규정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때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동 피의자의 피의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원심판시와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그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결국, 원심은 재정신청제도와 기소편의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을 보면, 원심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중 피의자 1에 대한 일부 피의사실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의자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31.자 86초11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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