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강제 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인사 불성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강제 추행 사실만 부인하였고( 수사기록 156 면),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그렇게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172 면), 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 야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04 면).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 상실 증인 블랙 아웃 (black out) 증상이란 ‘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지 기억을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