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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05718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위 172,525,9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