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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2 2017고단1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무등록 SYM 보이 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4: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사거리 교차로를 김해 시청 방면 3 차선에서 불암동 방면 1 차선을 향하여 시속 60km 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1 차선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섬의 화단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C( 남, 20세) 이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7 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 진단서 (C)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