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06 2014고단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2. 7. 23: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위 승용차가 도로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동거녀인 피고인 B과 지인 D, E, F, G, H에게 전화하여 그들을 사고 현장으로 불렀다.

피고인들과 D 등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마치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위 소나타 차량과 D이 운행하는 I 뉴그랜져 차량이 상호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다음 날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D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전화하여 각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 차량과 D 차량이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 및 D 외 4인은 2014. 2. 하순경 보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6,124,83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5,122,75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4. 13.경까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J 외 25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거나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11.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화재에서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보험에 가입하였고,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21. 16:48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