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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2 2014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은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원주시 H에 있는 I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G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자그라’와 마취회복제 ‘인나라’라는 약품을 피고인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6. 00:00경 원주시 K에 있는 ‘L’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술잔에 약 2㎖의 위 ‘자그라’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술잔에 약 1㎖의 위 ‘인나라’를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1:30경 위 약품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원주시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여관 311호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다가 피고인 B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근육의 융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26. 02:40경 제1항 기재 311호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그곳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