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8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 2018년 압 제964호의 증 제1호(감정소모분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4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8. 6.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빌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같은 날 19:00경 또다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이 사건 2018고단8490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G에게 “투약하여 주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제공하고”로 정정한다.

제2항도 같다. ,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8. 14.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8. 14. 19:00경 위 E빌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9. 1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 위 E빌라 부근에서 H으로부터 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