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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190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1537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24. “D은 원고에게 84,31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3643호로 D을 채무자로, 피고들과 G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청구채권 102,902,475원 중 피고 B는 40,000,000원, 피고 C은 42,902,475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발령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같은 달 23.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당시 D에 대한 물품대금이 5,579,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0. 10.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또 피고 C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당시 D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9,270,000원인데, 2015. 10. 12. D에 대한 채권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위 전액을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6798호로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2. 7,785,773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 D에게 각 2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D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이미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거나 배당받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더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14,420,500원 = 20,000,000원 - 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