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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8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범행 횟수, 피해금액,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의 정상을 들어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