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피고인 B 등과 환전 행위를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4.부터 2013. 7. 23.까지 목포시 F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G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면적 약 131.40㎡)에 ‘어쎄신’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대수 미상)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어쎄신’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2013. 7. 24.부터 2013. 8. 6.까지 위 ‘G오락실’ 게임장에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며, 2013. 8. 14.부터 2013. 8. 21.까지 목포시 H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I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면적, 약 128.12㎡)에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3. 7. 4.부터 2013. 8. 6.까지,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은 2013. 8. 14.부터 2014. 8. 21.까지 위 각 게임장 부근에 있는 건물 계단 등에서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제시하면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을 손님들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4.부터 2013. 8. 21.까지 A,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G오락실’과 ‘I게임장’에서 B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