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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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경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실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8.에,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5. 27.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일부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G 또는 D의 아들인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순차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가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채권최고액이 감축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를 반복하였다.
3) 최종적으로 원고는 H에게 2018. 1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정한 2018. 11.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H은 2018. 12. 14. 피고에게 같은 일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약정금채권의 발생 및 양도 경위 1) L은 D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 10. 31. 자신의 채권자인 K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1. 1. D과 그의 아들인 H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K, H, 원고의 대표자는 2018. 11. 7. 당사들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H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