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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1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노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으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역시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1. 21:4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던 집에서, 피해자 C이 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블로그 ‘D’의 ‘수구꼴통 양심 파는 알바들’이라는 게시판에, ‘세종로 국민산성 노인 폭행범 C 공개수배’라는 제목으로 ‘우익단체 회원은 기어코 사고를 쳤다. C E 대표는 청계광장에서 한 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노인의 얼굴을 물통으로 가격하고 도망갔다. 그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20여 명의 경찰들이 달려들어 C 대표를 둘러싸고 광화문 쪽으로 갔다. 공개수배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