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2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4에 있는 (구) 현대백화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하여 놓은 시가 550,000원 상당의 C CT100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09. 10.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4에 있는 (구)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까치공원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5킬로미터를 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황보고(도난차량발견 수배해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