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3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7. 00:28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25바길 37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31 영등포농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