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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20,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원고는 2011년 11월경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현대자동차의 2차 하청업체인 피고로부터 ‘DM-CAR' 차종 개발 소식을 듣고, 개발 단계에 있는 자동차 시트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2. 2. 28. 피고로부터 ‘DM-CAR' 차종에 대한 자동차부품의 개발요청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별지2 손해액 계산표 중 품번란 기재 자동차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품을 계속 공급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의 단가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으로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 시트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다스와 사이에 위 자동차 시트 부품에 대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이 사건 부품의 정확한 단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일단 가단가로 위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되, 추후 정단가를 합의하면 그 때로부터 공급 개시 당시까지 소급하여 정단가와 가단가의 차액을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7, 31호증). 다.

원고는 2012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정한 자료를 보내어 단가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우선은 이 사건 부품의 가격을 별지2 손해액 계산표 중 가단가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라. 원고는 피고에게 정단가를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가단가에 의한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던 중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