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2:56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무대 앞에서, 피해자 E( 여, 35세) 이 노래 부르고 내려와 무대의 왼쪽 편에 있는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손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 자의 목 부분에 가져 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의 형사책임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F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여 추행 사실을 꾸며 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사건 장소의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내려오고, 함께 노래를 부른 피고인의 친구 G( 당시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 임) 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엇 인가를 권하는 듯이 무대 쪽을 가리키며 팔을 벌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 피고인이 점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과 허리를 굽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6초 동안 CCTV 사각지대에 있어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가, 약 6초 후 피해 자가 모자를 고쳐 쓰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듯 한 모습으로 자리를 돌아 나오는 장면이 있다.
② 피고인의 친구 중 G은 무대를 내려온 후 바로 피해자와 피고인을 등지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