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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4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8. 피고 B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17.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보증인’이라고만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단순보증을 넘어 연대보증의 책임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B와 보증인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6.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인 2017. 9.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로 2017. 7. 7.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증을 무효로 하고 이율을 월 6%로 변경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며 피고 C을 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제출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17. 7. 7.자 차용증에는 피고 B의 성명만이 기재되고 그 무인만이 날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