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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97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맞은 편 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28. 12:10경 부산 부산진구 D 사무실 1층에서 C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E, F와 시비하는 사이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