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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38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세포함 금액), 임대차기간 2018. 3. 3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년 9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