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처 및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