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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47315

부가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로부터 청풍명월 한우명가 식당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34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4.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1.경 위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2015. 2. 2. 피고에게 공사대금 34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부가가치세와 추가 공사금액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5. 3.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신축공사의 총 공사비는 최초 공사계약 345,000,000원과 추가 공사금액 152,000,000원을 인정하여 497,000,000원으로 합의한다.

이외 어떠한 추가 요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총 공사비에서 이미 지급된 41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000,000원에 대해 2015. 3. 20.(금)까지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자 31,000,000원은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부가세의 환급을 위해 쌍방이 최선을 다한다.

최종환급금이 15,000,000원 이상일 경우 전체 미 환급금에 대하여 피고가 70%를, 원고가 30%를 책임진다.

또한, 15,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 환급금에 대하여 피고가 60%를 책임지고 원고가 40%를 책임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5. 3. 1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5. 7.경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발행한 공사대금 34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2015.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