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단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4:00 경 술집에 가기 위해 태안군 D, 앞 노상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고춧가루, 들기름 등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9세) 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너 때문에 내가 빵에 들어갔다 왔다.
좋냐
꼽추 새끼( 피해자 아들) 나오라 고
해. 좋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노점상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건어물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정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