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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7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21:20 경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 여, 37세) 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죽여 뿐다.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9. 2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 세 )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8. 5. 26.에도 피해자 B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