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1. 15:0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통화 내역 확인 관련)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 분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만 원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수수 및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횟수도 각 1회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본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