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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6노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심근 경색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게임 물을 유통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 광주 교도소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기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제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