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
2018고합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
A
문지선(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4. 6.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F700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C에서 피해자 D(여, 14세, 가명)와 소위 '친구' 사이가 된 후 C 메신저와 E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을 주인, 피해자를 노예 역할로 설정한 채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추가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약 10장의 전신 나체 또는 허벅지 등이 노출된 사진을 받은 뒤 피해자의 사진을 부모에게 보내거나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주 지역으로 오도록 한 뒤 직접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고 피해자와의 성행위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6. 30.경 피해자에게 "익산에 내려오면 관계를 맺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거주 지역인 전라북도 익산에 내려오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 내용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익산에 내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7. 7. 1.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면 성폭력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익산에 내려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C에 네 나체 사진을 비공개로 올려놨다. 내일 익산에 내려오지 않으면 전체 공개로 바꾸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바로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 18:00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 오게 한 다음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7. 2. 18:00경 익산시 H에 있는 'I 모텔'로 향하는 도중 및 위 모텔 방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가 뭘 하든 너는 말하지 마라. (어제 내려오기로 한) 약속을 어겼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아무 말 없이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이게 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미리 준비해간 빨래집게로 집어 수회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 18: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성행위 과정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네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엄마에게 보내고 SNS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2018. 1. 5. 참고인 D(가명)에 대한 신문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메시지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C 메시.지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강간 피해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익산농협 신동지점 사진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 장소 확인 및 별건 수사 예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에 피해자 사진 확인)
1. 농협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NH농협은행 거래내역서, 대상자 통화 현황
1. C 및 E 캡처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로 보낸 사진, C 메시지 내용(2017. 9. 18.~10. 5.), 객실내부구조, 익산농협 신동지점 이용 사진,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보낸 C 메시지, 터미널에서 사건 발생장소 가는 약도, 피해 장소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메시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