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6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 ‘ 비트 코인 상장업체’ 의 관계자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금융계좌를 대여해 주면 3일만 사용하고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4. 천안 B에 있는 C 중학교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