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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74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14: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회복무요원 D로부터 전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팔 팔꿈치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직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