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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1 2012고단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2012. 8월경 피해자 F(18세)과 그의 동료 8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의 친구인 피고인 D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소재를 확인한 후 밖으로 유인한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흉기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 01:00경 피고인 D이 G을 통하여 피해자 F이 통영시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자 피고인 D에게 피해자 F을 밖으로 불러내도록 한 후, 피고인 A 운전의 J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위 병원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병원 밖으로 나온 피해자 F이 인근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 D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 옆에 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통영구치소 인근 방파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다시 같은 날 01:40경까지 통영시 K에 있는 L 미용실까지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에 태워다님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 F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 01:05경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통영구치소 인근 방파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2. 8월 경 피고인 B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 C는 위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