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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4 2017노208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착오에 빠져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인바,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증인이 증언내용인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체험한 바 없어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도 당사 자로부터 증언내용을 전해 듣고 그 부탁에 의하여 마치 목격하였거나 체험하여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일행을 태운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A이 호텔 인근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이를 체험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운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