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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3325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Q’ 카페의 회원으로 ‘R’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경 울산 남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T 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 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 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V’ 카페의 운영자로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용인시 수지구 W 아파트 104동 16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X” 이라는 제목 하에 “T 이 U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 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 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 자인 U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