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6: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여관 앞길에서 행패 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C 여관 302호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여관에 함께 있던
동거 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잡아 가라고 요구하여 위 순경 E이 “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잡아 갈 수 없다.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 ”라고 말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순경 E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여관 밖으로 따라 내려와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순경 E를 가로막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 씨 팔 한번 해 볼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가 전과 20범이다.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경찰관과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던 등으로 비교적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