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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노65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쇼핑용 카트 안의 박스에 진열하고 남은 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운반한 쇼핑용 카트에는 술 17병이 담긴 11.7kg 의 박스 1개와 술 4병이 담긴 6.2kg 의 박스 1개가 실려져 있었으므로, 빈 박스만 담겨져 있는 쇼핑용 카트와 무게가 달라 일반인이라도 카트를 밀어본다면 그 차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창고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하여 쇼핑용 카트를 뒤에서 밀다가 계산대를 지나갈 때에만 계산대원이 보지 못하게끔 옆에서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쇼핑용 카트를 운전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옆에서 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계산대 부근으로 오기 전에는 방향을 전환할 때에도 뒤에서 밀다가 방향전환이 필요 없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계산대 부근에서만 갑자기 옆으로 밀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끌고 온 쇼핑용 카트에 술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E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게 뭐예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E에게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요 ”라고 되물었고, 이에 E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즉각적인 해명도 하지 못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퇴근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절도범이 아님에도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