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1. 18. 08: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칠 퍼센트(0.147%)의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수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17-25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