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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84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동작구 C 건물, D 호에서 스마트 발전기 사업, 발광 필름 사업, 자동 충전 오토바이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회사에서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투자자 모집 팀장을 소개하고 팀장들을 관리하며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회를 주도한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의 경영 관리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물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H, I은 위 회사의 서울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J, K은 위 회사 대구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또 한 위 F, H은 충북 음성군 L 건물, M 2 층에서 해외 자원 개발, 광산개발 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F,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4. 14.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신재생 청정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스마트 발전기, HH-SSLP( 발광 필름), 자동 재충전 오토바이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 1 구좌 (1 주당 5,000원 ~6,000 원, 200 주 )를 100만 원, 12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2016. 5. 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E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주식 (1 주, 500원) 가치가 100 배 이상 올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투자 이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투자유치금액의 10%를 모집 및 추천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하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투자유치금액의 총 15% 내지 37%를 투자유치 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