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18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피고사건 부분 및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현병 등이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 사건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