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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6나44

채권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 4쪽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참조). 나아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은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승소판결의 효력이 삼광피에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