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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1:05 경 서울 구로구 D 빌라 101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체불된 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복부 자상을 가한 점은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