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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8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6.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뒤편 창문 방범 창살을 뜯어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4:15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 고리를 잘라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과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시계, 팔찌 등 귀금속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 마트 내에 진열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15,000원 상당의 담배 27 보루를 가지고 나와 합계 5,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순 번 4,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