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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8 2012고합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반떼 승용차(C)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0. 6. 13:40경 광주 서구 쌍촌동 989-53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창동 ‘절골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수치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