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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3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로서, 그 중 2006. 10. 19.경 1층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점포들(이하 ‘1층 점포’라 한다)을, 2007. 1. 24.경 2층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점포들(이하 ‘2층 점포’라 한다)을 각 F에게 3년간 임대하였다.

F는 그 후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예식장(다음부터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예식장의 사업자는 2012. 1. 19. H, I, 피고 C으로 바뀌었고, 다시 2012. 7.경 피고 주식회사 D(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그 영업 일체를 양도받아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피고 B, C,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2. 10.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당시 피고 B, C, 피고 회사가 그 중 1층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을 포함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설령 현재 1층 점포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당사자항정 효과에 의해 그 점유자로 간주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층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2층 점포의 경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