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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269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H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09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3.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축사’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0. 22.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 I(1988. 12.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부부 사이였고, 나머지 원고들 및 H은 그 자녀들이다.

다. 망 I는 1974. 12. 28. 창원시 의창구 J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84.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축사를 포함한 3개동의 축사를 무허가로 신축하였다. 라. 창원시는 2009. 1. 6.경 이 사건 축사의 신축을 허가하면서 기존의 3개동의 축사가 무허가 건물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철거를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창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사는 망인이 신축하였고, 기존의 축사 3개동 중 이 사건 축사는 실제로는 철거하지 않고 원고 C의 비용으로 재개축만 하면서 편의상 신축한 것으로 허가절차를 밟고 건축주를 H으로 표시하여 둔 것뿐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H이 이 사건 축사를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