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5. 10. 14:5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6세, 지체( 하지 관절) 4 급 장애]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와 진열장에 있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던 중 위 상회 내실에 앉아 있던 피해 자로부터 ‘ 여기는 술 파는 곳도 아니고 오는 사람도 내가 아파서 보내는데 그만 가라’ 고 말을 듣자,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신발을 신은 채로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그녀의 얼굴 부분에 입맞춤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온 F에 의해 발로 걷어차이는 등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14:48 경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H에서, 가게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 술을 달라’ 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 내 술이 아니라 못 준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